2010년 6월 19일 토요일

영국의 아메리카식민지에 대한 태도와 정책의 변화

아메리카식민지에는 본국의 법률이 그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영국은 17세기 이래 식민지에 중상주의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 그러나 적어도 7년전쟁이 끝난 1763년까지는 본국정부의 식민지에 대한 태도는 '건전한 방임(salutary neglect)'정책으로서, 중상주의적 통제나 종교 등에 관한 본국의 법률을 엄격하게 실시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

영국의 아메리카식민지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7년전쟁이 끝난 후 크게 변화하였다. 즉 종전의 '건전한 방임'정책을 포기하고 과세와 중상주의적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는 1760년에 즉위한 조지 3세(1760~1820)가 先代와는 달리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에 직접 관여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식민지에게까지 적용하려 한 것이요, 둘째는 7년전쟁의 전쟁비용과, 신대륙에서 새로이 획득한 영토를 포함한 식민지 방위비 등을 식민지로부터 염출하려는 재정적 고려였다.

  • 식민지인의 알레가니산맥 서쪽지역에 대한 이주 금지 (1763)
  • 설탕법(Sugar Act, 1764): 종전의 당밀법(Molasses Act)을 개정, 타국 식민지로부터 수입하는 설탕에 대한 엄격한 과세
  • 인지법印紙法(Stamp Act, 1765): 신문, 책자, 법적 문서에서부터, 카드놀이용 카드, 학위증서까지 인지 첨부 강제 → 식민지 대표들이 인지법 회의(뉴욕)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헌정적 원칙 확인 → 영국 상품 불매운동 → 인지법 폐기
  • 선언법(Declaratory Act, 1766): 본국이 식민지를 통제할 법을 제정할 권리 보유함을 선언
  • 타운센트법(Townshend Act, 1767): 차茶, 종이, 도료, 유리, 납 등에 대한 과세 → 식민지의 강력한 반대로 茶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폐지 → 보스턴 茶會(Boston Tea Party, 1773)

(서양사개론, pp.392-294)

Posted via web from Historian's Workshop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