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조조의 병호제와 둔전제, 그리고 인재 등용

조조[, 155~220]를 지지하던 호족들은 부곡部曲이라 불리는 사병집단과 빈객賓客이라 불리는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정부가 일반 민호로부터 병력과 세역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조는 병호제兵戶制둔전제屯田制를 실시했다.

병호제란 병력의 확보를 위해 모병과 투항병을 중심으로 세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 쉽게 말하면 상앙변법 이래 채택되었던 병농일치의 제도가 병농분리의 제도로 바뀐 것이다. 이 제도는 이후 오와 촉에서도 실시되고, 남북조를 통해 실시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병호의 신분은 저하되었다.

그리고 전란으로 토지 황폐화와 군량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둔전제이다. 둔전이란 국가의 토지로서, 둔전의 경작자는 일반 주군민 중에서 모집하거나 피정복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확보했다. 둔전민에 대한 토지의 지급면적은 1호당 100무畝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되며, 호족의 토지를 소작할 때와 비슷하게 수확의 50~60% 정도를 국가에 바쳐 이를 군량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유민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군량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

조조는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도 유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명사의 추천에 의하여 관리가 되는 후한의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재능만 있으면 발탁하는 등용법을 채택했다. ...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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