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조선의 관료는 누구나 관품체계 속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조선초기의 관품제는 관품이 관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기준으로도 기능을 하였다. 이것은 관직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관품을 통하여 지배층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중앙과 거의 동질적인 지배층이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직의 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지배집단을 효과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관품은 18품 30계로 이루어졌는데, 관품에서의 기본적인 구분선은 4품과 5품 사이로서 대부大夫(將軍)와 사士(郞, 尉)로 그 칭호를 달리하였다. 그리고 관직과 연관하여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 그 아래를 당하관이라 하였으며, 종6품으로 기준으로 그 이상을 참상관, 그 아래를 참하관이라 하였다. 여기서 정3품이상의 당상관은 기본적으로 정치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승진이 되었다. 참상관과 참하관은 거관去官하여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일수에 차별이 있다. 인사발령에서도 대부 이상은 왕의 교지敎旨에 의하였으며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이 면제된 데 비하여, 사士인 낭계郎階의 경우는 교첩敎牒의 형식으로 발령되었고 대간의 서경을 거쳐야 했다. 이는 고려시대에 모든 관원의 인사에 대간의 서경이 필요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왕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강화되면서 귀족적인 성향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中, 한국사 개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